한밤중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제한이 완화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핵심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시설과 사고기록 등 요건을 충족한 구간에서 정해진 심야시간에만 제한속도를 올린다.
기본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지역별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허용한다.
다만 해당 구간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어야 하며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도 갖춰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의 사고도 시행 전 72건에서 시행 후 55건으로 23.6% 줄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국민 여론도 제도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경찰청이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8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체의 0.5% 수준이다.
경찰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약 6000곳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춘 것으로 추산했다. 이면도로에 있거나 보호구역 전후 도로와 제한속도가 같은 곳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현장조사와 시설 설치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후 사고 발생 추이와 지역 여건을 점검해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계속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