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 원을 넘어선 나라재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투자에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기존 체계에 지식재산과 증권, 출자지분, 가상자산까지 포함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 원이다. 2001년 188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은 711조1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과 출자지분은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은 2조3000억 원 규모다. 국가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지난 4월 기준 780억 원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주택과 산업시설,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정부는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찾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개발지침을 통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 범위도 확대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을 연결하는 협의체도 설치한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국유재산을 요청하면 유휴자산과 연계해 공공주택과 산업단지, 복합청사 등 지역 현안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허권과 저작권 등 국가 지식재산은 별도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사용기간을 늘리고 민간 활용을 확대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사장되는 문제를 줄일 계획이다.
증권과 출자지분은 취득부터 배당과 주주권 행사, 처분까지 통합 관리한다.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 등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도 국가자산으로 규정하고 보관과 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전국에 흩어진 유휴 국유재산을 찾아내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 가능한 자산과 지방정부의 개발 수요를 연결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한다.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두고 재정경제부의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과 산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부담을 줄이고 여러 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유재산 개발이 헐값 매각이나 특정 기업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발 대상 선정과 가치평가,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가동해 올해 말까지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되는 확정 제도가 아니다. 국유지 공동 개발과 가상자산 처분, 지식재산 활용 확대는 법률 제정과 세부기준 마련을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