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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단양군, 수변무대 하천법 앞에 떳떳한가?

 

충북 단양군이 남한 강변 국가 하천부지 일부를 군 축제 무대, 주차장, 선착장 등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취재 중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설령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상대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 저촉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법은 국민이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군민은 안되고 공무원은 되는 법이라면 과연 어느 나라 행정법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양군 수변 무대 쏘가리 조형물은 2018년 시공했으며 사업비 2억여 원이 집행됐고, 수변 무대 주차장은 사업비 30억여 원을 집행해 현재 시공하고 있다. 이곳은 지목상 ‘임야’로 국가하천구역이며, 공익용 산지로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이 저촉되는 지역이다. 또 공익용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0조,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지역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와 제9조 공익용 산지에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곳이란 얘기다.

 

 

문제는 수변 무대 전역이 하천법 저촉지역이다. 단양군은 허가받아서 시공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공개해 익히 알고 있으나 관련 하천법을 살펴보니 하천법 역시 석연치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동법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동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동법 시행령 제36조((하천 점용허가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 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 오염원관리) 동법 시행령 제7조(하천 인접 지역의 범위)” 등이다.

 

여기서 일부 독자들이 왜 남한강 수계지역이지, 낙동강 수계지역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천법 제호로 제정된 부분이지 지명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양군 수변 무대와 관련 불공정한 조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36조(하천점용 허가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하천법으로 규정해 놓고 왜 환경부는 단양군에 특혜를 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단양군민이 남한강 변을 뭉개고 수변 무대와 쏘가리 조형물을 설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아니겠나, 행정청은 불법을 자행해도 괜찮고, 군민이 자행했다면 하천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천재지변’은 예고가 없다. 언제 어느 때 강물이 범람해 쏘가리 조형물, 수변 주차장시설 등이 급류에 휩쓸려 교량과 철교 교각을 파손해 인명피해를 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징조로 볼 때 전국지자체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공공시설물이라 해서, 또 공익을 앞장세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 단양군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천법은 대통령으로 허가된 사안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농지 불법전용, 하천 불법 점용을 집중단속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 단양군은 오히려 역주행하는 형국이다. 단양군은 불법 시설 위에 춤추고 노래하는 단양군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