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직면과 남선면, 임하면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안동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안동지역 3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주택과 농경지, 도로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39억4천만 원으로 집계돼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된 국고지원 기준액 33억 원을 넘어섰다. 일직·남선·임하면도 읍면 단위 선포 기준인 8억2천5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확인돼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일부 비용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관련 기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안동시는 호우 발생 직후 피해조사와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에 나섰다. 권기창 시장은 피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정부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주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권 시장은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를 활용해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하겠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