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역전방향 철길 바로 우측,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데크 길 바로 아래 선착장 가는 양쪽 주차장 부지가 어림잡아 1만여 평정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다. 지목 관계없이 이곳은 남한강 국가하천으로 허가 대상 구역이 아니다. 설령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해 줬다 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련법을 묵인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법은 지키라고 규정한 것 아닌가. 하천은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있는데, 하천법이 국가하천만 적용되고 지방하천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은 상·하위법 어디에도 없다. 단양군이 현재 남한강 일원을 흡사 단양군 강처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일원 법 대상 적용 지 위법함을 우선 취재한 곳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단양군 상진리 244-3번지는 지목이 전으로 돼 있으나 강물수위가 높아지면 수몰되는 농지로 유지와 다름없는 농지인데, 이곳 전역이 남한강에 예속되며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지다.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 금지행위), 하천법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 행위 등),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 오염원관리) 동법 시행령 제7조(하천 인접 지역의 범위) 이다.
다만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단양군과 협의 대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양군이 하천법을 묵인하고 상진리 일원에 간이 선착장설치,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하천부지에 폐선박 방치, 각종 폐집기 무단방치, 콘크리트 구조물설치, 무단 도로개설 사용, 하상에 콘크리트 포장, 등은 불법으로 단양군이 수년을 묵인한 행위는 하천법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 도면을 살펴보니 상진리 일원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노출되고 있다.
단양군이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면서 특정 대상이나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안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행정관청의 중대한 치부로 드러날 수 있다. 단양군은 툭하면 청렴 찾고 행정 형평성을 요구하면서 왜 하천법은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는가.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해 줬다면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위반으로 허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진리 일원은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도담 삼봉 턱밑까지 단계적으로 취재 보도할 것이다.
행정의 권한은 시민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단양군은 하천법 적용과 관련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을 알고도 수년간 조치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청렴한 행정은 누구에게나 같은 법, 누구에게나 같은 행정이 수반돼야 할 터다.
당해 군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보라, 찌그러진 선박은 강나루 기슭에 처박혀 있고 옆쪽으로 돌아가면 포장 찢어진 철 구조물, 옆에는 사용처 불분명한 구조물 들이 방치돼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관광객들은 돌아가서 무엇이라 평가하겠나,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리라, 그 알량한 행정 권력 앞에 함구하는 언론을 군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군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군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궤적이 남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일단 했다. <다음 주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