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를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달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됐으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다.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해당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신청자는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에 등록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부모의 차량 탑승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오는 10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렌트·리스 차량은 관련 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용 전 노선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할인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운영 실적과 통행료 감면 규모 등을 검토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의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다. 대상 가구는 한국도로공사에 차량과 하이패스 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