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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기로 변한 '볼라드' 전국 일제 정비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부적합 볼라드 집중 접수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국의 부적합 볼라드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를 전수조사하고 정비한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돼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설치되면서 보행자에게 또 다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설치 간격 1.5m 안팎을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현장에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단단한 화강암 등 석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나 지나치게 낮은 제품, 보행로 중앙에 설치된 제품,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간격이 좁은 제품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부적합 볼라드로 인한 사고도 발생했다. 2012년 경기도 안산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낮은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최근에도 전북 전주와 전남 광양 등에서 볼라드에 부딪혀 주민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정비 대상은 단순히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그치지 않는다. 석재처럼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볼라드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낮은 볼라드, 통행 공간을 지나치게 좁히는 시설 등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파손이나 기울어짐, 이탈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내부 철재가 노출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한다. 차량 진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횡단보도 등에는 안전기준에 맞는 볼라드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현장 신고도 정비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한 달 동안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보행 중 불편이나 위험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신고하면 조사와 정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시설물 교체를 넘어 볼라드 설치 목적을 다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차량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국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하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면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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