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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8주 넘는 치료부터 검증

 

교통사고 후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교통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걸러내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천 명에서 2024년 148만8천 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4천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환자 수는 줄어드는 동안 치료비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 가운데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받아야 한다.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다. 척추염좌나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한다.

 

절차는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시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치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8주 이후에도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치료 필요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검토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구축된다.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보험의 장기 치료 관행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동시에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적정한 치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에서 ‘얼마나 오래 치료받았는가’보다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과잉진료와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