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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칼럼] 제천시, 송학면 ‘농지 불법전용’ 왜 묵인했나?

 

“건드리면 나온다.” 최근 제천시 내 일부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건드리면 나온다” 얼핏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참, 낭패다. 자, 시작해 보자, 이곳은 제천에서 영월로 향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오른쪽 송학 방향으로 내려오다 굴다리 지나 바로 오른쪽도로 옆 일원이다. 어림잡아 2천 평(6600㎡)정도 농지를 뭉개버리고 각종 집기, 창고, 돌 보관 등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당해 지자체가 얼마나 물로 보였으면 겁나는 일 없이 농지 소유주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농지 불법전용은 농지법 제34조 1항 농지 전용허가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은 농지법 제58조에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1항 위반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도 있으나 당해 지자체는 주로 시정명령으로 원상복구를 선택하고 있다.

 

농지 원상복구는 농작물이 파종돼 있어야 하는데, 농지만 있고 농작물이 없으면 휴경지로 당해 시·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고령화로 접어들고 농촌에 젊은 층이 사라진 후로 사실상 휴경지가 늘어나는 추세다. 농사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당해 시·군에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밀어버리고 그냥 사용하면 ‘농지 불법 전용’이 된다.

 

원칙으로 시·군 농지 담당 공무원이 1년에 1회 정도 농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농지 불법전용으로 확인되면 원상복구 하라고 시정명령을 하달하면 언론의 취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해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노출되는 것이다. 농지 실태조사도 시·군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만 원안은 동일한대 제도가 조금씩 상이 하며 농지에 복토 하는 규정도 높이 1m(2m) 정도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제천시다. 민선9기가 들어 온 지 1개월 지나고 있다. 그렇지만 행정 연계를 해오던 사람이다. ‘몰라서 못 했다.’는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닌가, 자칭 행정가, 또 행정 달인이라 해오면서 면장에게 조사하라, 말 한마디면 되는데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농지 불법 전용사례가 급증하는 것이다.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시했는데, 제천시는 현재 동문서답만 하는 실정이다.

 

사실에 대해 필자가 제천시 관계자에게 수차례 확인 전화해본 결과 시정명령 나갔다고 했으나 지난 1일 현장을 취재해 보니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송학면 말고 봉양읍에도 상당 부분 불법 현장을 공무원이 묵인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읍·면·동장실을 없애버렸다. 황병직 시장이 일선 공무원들과 똑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했다. 필자가 현장을 취재해 보니 책상만 조금 클 뿐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고, 민원인들 응대하기가 아주 편리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읍장 면장실 문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아주 잘 했다고 본다. 제천시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경북 영주시 같은 길이다. 제천시 민선9기 도 고집이 많고 시민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끼리끼리 몰려다닌다는 평이 벌써 나오고 있다. 제천시 민선9기가 성공하려면 강력한 행정 드라이브가 절실하다. 딴따라나 좇고 행사 위주 행정이 노골화되면 성공하기 어렵다. 농지·산지 불법단속이 느슨해지고 행정 자체가 형해화 돼버리면 민선 8기나 9기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소리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