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측의 고소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주거지와 차량, 청주시의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고,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으며, 법원은 이를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요 사유로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전후해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검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관련 통신자료를 토대로 추가 범행이나 공범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