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미디어포커스 7월 1일 보도) 석분 공장 제외한 일원이 도면상 농지·산지인데 어떻게 공장허가가 나갔으며, 수년 동안 제천시가 왜 사실을 묵인했는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이곳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으나 석분 공장 폐기물취재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살펴보니 지목이 농지·산지로 사용해서 안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림잡아 5천여 평 불법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 전용허가 위반이며, 동 법 15조 ①항 산지 전용신고기준 1호~13호 위반으로 보인다. 이곳은 신고 사항이 아니고 허가 사항일 경우 동 법 15조는 해 당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14조 규정에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산지 전용허가 제1항, 산지 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 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 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년 동안 불법으로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농지법도 위반했다. 농지법 위반 즉 농지 불법전용은 농지법 제34조1항 농지전용허가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은 농지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1항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도 있으나 당해 지자체는 주로 시정명령으로 원상 복구를 선택하고 있다. 이곳은 농업 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57조는 해당 사항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제천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곳은 필자가 알기로 10여 년부터 골재 선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당시 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제천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모를 수가 있었나, 이 부분이 석연치 않다. 민선 6·7·8·기를 거처 현재 9기로 넘어왔는데,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몰랐다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겠나. 시청사에서 야트막한 고개 하나 넘으면 금성면인데 몰랐다면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관내 산지가 수천 평 뭉개지고 있고 석분에서 침출수가 흘러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몰랐다?
침출수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외부로 유출했을 때 폐기물관리법 제13조 1항 위반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물 환경보전법 위반도 함께 적용돼는 사례가 흔하다.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지정 폐기물 여부 처리 명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가공한 석분 수만 톤이 덮개 시설 없이 방치된 채 널브러져 있고 비를 맞으니 석분과 빗물이 폐수로 변해 희뿌옇게 흘러내리고 있다. 언론이 취재 보도한 불법현장을 공무원이 알면서 묵인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처벌될 것은 당연하고, 제천시민을 위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침출수가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 서울시민이 마셔할 물이란 것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언론이 사실을 알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 언론의 존재 이유가 없을 터이다.
필자가 현장을 봤을 때 제천시 대책이 시급하다. 이곳뿐만 아니고 건드리면 불법이 나온다. 29일 양화리 현장에서 관리인을 만났다. 필자를 의심하는 눈빛이길래 사무실 위치와 명함도 줬다. 글 쓴 내용도 휴대전화로 확인시켜 줬다. 그때야 눈빛이 가라앉았다. 돌아오면서 제천시와 좋게 협의하라고 전하면서 현장을 빠져나왔다. 29일 제천지방 날씨가 33도 정도로 온몸에 땀이 아닌 물이 흘러내렸다. 필자는 간곡하게 당부하노니 법을 떠나 원상 복구하라고 권고한다.
이곳은 면적이 너무 넓고 불법 형질변경이 광범위하기에 공무원 재량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천시가 눈감아 주면 ‘나비효과’로 너도나도 앞다투어 형질변경 없이 굴착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불법 전용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제천시는 함구하고 있나, 하천법 위반, 농지법 위반, 을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대통령이 지시해도 제천시는 안 들리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