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현장 안착과 공정한 숙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지역 숙박업소 148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숙박요금 게시 의무 이행 여부와 부당한 요금 인상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숙박업소 접객대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안내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휴가철과 각종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으로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숙박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숙박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전한 숙박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숙박업소들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숙박요금 게시 의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