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교수(변호사)가 펴낸 ‘한국의 언론법’을 보면, 헌법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에 신문의 자유와 같은 언론매체의 자유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신문은 그 취재와 보도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매개 하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 전파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문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뿐 아니라 ‘자유 신문’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도 보장되고 있다. 객관적 제도로서의 ‘자유 신문’은 신문의 사경제적·사법적 조직과 존립의 보장 및 그 논조와 경향, 정치적 색채 또는 세계관에 있어 국가권력의 간섭과 검열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신문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한편,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 형성을 위한 상호 경쟁적인 다수신문의 존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또한, 신문사는 인터넷매체든 종이 매체든 언론법으로 보장된 똑같은 언론매체인데 특정 언론사에 일명 기자실 집기를 배려한 것은 영주시가 아주 잘 못 된 행정 집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예컨대 2008년 3월 경기도 부천시청 기자실에서 발생한 똥물 투척 사건은 지역기자단 병폐에 저항한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1980년 언론 통폐합의 억압을 거쳐,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기본법 폐지 및 등록제 전환으로 지역 언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논매다가 밭에 고추 따다가 ‘나도 기자다.’라며 덤벼들고 심지어 신분증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이비과정을 필자가 모르는 바 아니다. 또 보도자료만 받아 쓰는 ‘앵무새’ 기자들도 즐비하고 언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언론 밥을 먹으려면 공부를 좀 해서 최소한 기자로서 품위유지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영주시청은 타 도시 브리핑룸 운영실태를 한번 견학하고 돌아와 조속한 시일에 출입 기자들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개선을 하기 바란다.
충북 제천시 브리핑룸은 필자가 당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건의해 취임과 동시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했으며, 원주시도 기자 출신 원광수 전 시장이 브리핑룸으로 개선했다. 필자는 브리핑룸에 잘 들어가지 않지만, 지역에 상주하는 기자들 앉을 자리는 있어야 한다. 영주시 경우 출입 기자가 어림잡아 50명 정도는 되지 싶은데, 7개 언론사만 배려해 주면 당연히 마찰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겠나. 시청사는 관용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잖은가.
영주지역 신문을 보니 손대면 무슨 ‘법적조치’한다고 붙여 놨다던데, 참, 소가 웃을 노릇이다. 사유물이 아니고 시민 세금으로 집행한 공공시설물인데 무슨 법적조치? 브리핑룸이 특정 기자 ‘치외법권’ 지역인가, 타 언론사 기자들은 공동으로 사용 못 하게 하면 가처분신청을 해서 영주시가 개선할 때까지 사용 못 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영주시청사 자체가 공공건물인데 사유물이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원주시는 출입 기자 제도를 폐지해 버렸다. 누구든 신분증만 확인되면 보도자료 송출을 해준다. 단 홍보비는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주시, 구태에서 벗어나라, 기자실이란 낡은 관습과 제도에서 조속히 빠져나오기 바란다. 황병직 신임 시장이 읍·면 동장 사무실 정리 잘하고 있던데 왜 브리핑룸은 방치하고 있나, 요즘 타 시·군은 기자실이란 말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세계는 AI 시대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경북 북부 꽉 막힌 동네 소리 듣기 싫으면 행정 전 분야 개방하고 대망의 영주시를 지향해 문을 활짝 열어라, 그 중심에 황병직 영주 시장이 앉아 있는데, 말이 필요 없다. 영주시 홍보 실장이 원주시 홍보실장을 만나 브리핑룸을 견학하고 오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