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총 575억 원 규모의 농촌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천시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월악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생활서비스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의 삶터와 일터, 쉼터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천시는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전담부서인 농촌상생과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농촌협약지원센터와 주민위원회가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약 체결을 준비해 왔다.
협약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산면·덕산면·한수면을 대상으로 총 197억 원(국비 134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형 교통모델 구축, 농촌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378억 원 규모의 연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협약사업과 연계사업을 합친 총사업비는 575억 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제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의림생활권 농촌협약을 포함해 모두 8개 읍·면 지역에 총 1,130억 원 규모의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농촌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농촌협약은 제천 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수산·덕산·한수 등 남부권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