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하루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도 실제 근무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며,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적용돼 온 '1일 4시간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추가 근무시간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관리 차원에서 월 57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긴급 재난 대응이나 국가적 현안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 적용했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예외 승인 권한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월 초과근무 시간이 2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보상 확대와 함께 초과근무 관리도 강화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입력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방직에도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을 도입해 기관별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부정수령이 한 차례만 적발되더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기존 기준은 2회 이상 적발 시였다.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 부정수령 금액 기준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지며, 감독자의 관리 책임도 명문화된다. 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승진·승급 제한 등 기존 제재도 그대로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취지"라며 "보상이 현실화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