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대마 성분과 마약류가 무더기로 검출돼 정부가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마약류 함유 여부를 기획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32개 제품 가운데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올해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으로,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제품명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을 분석해 32개 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함께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등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L-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확인한 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하고 분석법을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 등으로 나타났다. 젤리와 음료처럼 일반 식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제품도 포함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검출 제품 가운데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문제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 반입 차단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22개 제품을 포함해 총 4,761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반드시 반입 차단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