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비수도권 기업 우대,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 페이퍼컴퍼니 입찰 차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격심사 점수가 같은 경우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우선하고, 이어 비수도권 기업에 낙찰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장비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입찰이 의심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한다.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에는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폐지하고 기술형 적격심사제를 도입한다. 가격뿐 아니라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함께 평가해 역량 있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담합 주도자의 입찰참가 제한 기간은 1년 6개월, 단순 가담자는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마친 뒤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