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제천예술의전당 대관 자격 완화에 이어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대관 자격 기준 완화의 후속 조치다. 시는 전문예술단체 증명서 등 기존 요건을 완화하고, 구성원 50% 이상 제천시민, 전문예술인 비율 20%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공연 실적 등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역 예술단체의 대관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번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의 지역문화예술 진흥 공연'에 적용되던 사용료 50% 감면을 100% 면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대관 자격 완화에 이어 사용료 면제 확대를 통해 지역 예술인들이 더욱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