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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27년 최저임금, 이제는 해법을 찾을 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숫자만 보면 인상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둘러싼 분위기는 '인상'보다 '타협'에 가깝다. 그것도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한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와 주거비,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체감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더 과감한 인상이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을 가장 먼저 걱정한다. 이미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채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은 노동계도, 경영계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최종안의 차이가 불과 30원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표결로 결론이 났다. 숫자는 정해졌지만 사회적 합의는 이루지 못한 셈이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란을 보면 이제는 인상률만 놓고 찬반을 다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소상공인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어느 한쪽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실제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최저임금 자체보다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각종 원자재 가격,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복합적인 경영 부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노동자 역시 최저임금만으로는 치솟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하나에 너무 많은 역할을 맡기고 있는 구조일 수도 있다. 정부도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했다.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비롯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가 단순히 산식이나 절차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소상공인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숫자 하나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갈등을 반복하는 사이, 정작 가장 중요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얼마를 올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함께 감당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다.

 

그것이 노동자도 웃고, 소상공인도 버틸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