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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백여 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매입·선지급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누적 9천700호를 넘어선 가운데, 공동담보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모두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사례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었으며, 43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반면 458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도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모두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6만8천415건에 달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9천707호로, 올해 들어 월평균 784호를 매입하며 지난해보다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협의와 심의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공매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담보로 묶인 모든 부동산의 경·공매 절차가 끝나야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동담보 사건 특성상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올해 11월 도입 예정인 '최소보장제'와 무권계약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부터 우선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피해 인정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심의 6만6천여 건 가운데 약 2만6천 건은 요건 미충족이나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등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청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