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무부의 사회봉사 인력 지원 사업이 농가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4만 명 이상을 투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투입 규모를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적과 작업이나 수확철과 같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작업의 경우 인력 확보 여부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과 밭작물 수확, 농산물 운반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투입되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농촌에는 젊은 인력이 거의 없어 작업 시기를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사회봉사 인력이 적기에 투입돼 농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들 역시 단순한 명령 이행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최근 처벌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익적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농촌 지원뿐 아니라 환경정화, 복지시설 지원, 재난복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의 수해 복구 지원이다. 당시 법무부는 전국 피해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토사 제거와 침수시설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지원하며 신속한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촌 지원을 비롯해 재난복구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회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농가 지원은 물론 재난복구와 소외계층 지원 등 생산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촌 인력난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사회봉사 인력 지원은 처벌과 교정,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농촌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