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월)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28.2℃
  • 맑음서울 28.8℃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0℃
  • 맑음울산 26.5℃
  • 구름많음광주 28.0℃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27.5℃
  • 맑음제주 29.7℃
  • 맑음강화 24.8℃
  • 맑음보은 24.2℃
  • 맑음금산 24.7℃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5.5℃
  • 맑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공무원 시험 합격자도 ‘마약 검사’ 의무화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일반직·외무공무원까지 확대 적용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 반드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 유입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마약류 검사가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주일 뒤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공공기관 직원이 마약 거래에 연루돼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마약 범죄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정부가 제도 강화에 나선 이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이 급증했으며, 직업군 역시 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마약사범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마약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채용 단계부터 마약류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마약이 국민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