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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 안전 정책 대대적 개편 작업 돌입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스텔스 자동차 차단·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철도와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 야간 '스텔스 자동차' 방지 대책, 불법자동차 전국 일제단속 등 강도 높은 안전정책을 잇달아 추진한다.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가 면제돼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예외 규정을 폐지해 모든 열차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객차까지 확대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에만 활용하도록 관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야간 '스텔스 자동차' 원천 차단

 

국토부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동차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끈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한 자동 점등 기능 의무화다.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모든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게 된다.

 

또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 사용 중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추돌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원격 조종 주행 기능과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중·대형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불법자동차 한 달간 전국 집중 단속

 

국토부는 오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차량,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이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며, 도로나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위·변조 번호판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38만8천여 대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으며,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41.2% 급증했다.

 

특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단속 효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