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금)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27.1℃
  • 맑음서울 27.0℃
  • 맑음대전 28.0℃
  • 맑음대구 30.2℃
  • 맑음울산 26.9℃
  • 구름많음광주 28.9℃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7.2℃
  • 구름많음제주 24.9℃
  • 맑음강화 22.1℃
  • 맑음보은 26.9℃
  • 맑음금산 27.3℃
  • 구름많음강진군 28.4℃
  • 맑음경주시 28.9℃
  • 맑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김병호의 正論칼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눈먼 돈 아니다

초과 근무수당 비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신뢰 문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허위는 결국 시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비리 문제는 실제로 퇴근했는데 근무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수급받는 행위이며, 단순한 행정착오의 수준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 속에는 공직사회 기강과 시민 신뢰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단 한 시간의 허위도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실제 근무 없이 기록만 남기거나 출입만 확인한 채 자리를 비우는 행위, 관행처럼 반복된 일괄입력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공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조직에서 이러한 행태가 “예전부터 그랬다”는 이유로 묵인되어왔다는 점이다. 관행은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오래된 관행일수록 조직 내부의 도덕적 무감각이 깊어졌다는 증거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초과 근무문제가 곧바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시스템 입력 오류가 있었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례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허위 초과근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책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문제는 더욱 무거워진다. 공직사회는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한다. 신뢰를 잃은 행정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권위를 잃은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을 받게 된다.

 

초과근무 수당 수사가 단순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었는지, 조직 내부의 잘못된 문화와 묵인구조는 없었는지까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세금은 결코 관행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 공직의 신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만약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를 입력해 수당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혐의가 문제 된다.

 

▶사기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공전자기록 허위작성 관련 문제 ▶업무상 횡령 배임 논란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문·카드 태그만 찍고 퇴근하거나, 관행적으로 일괄 입력한 사례들도 감사원·경찰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단순 금액보다도 반복성·조직성을 더 본다는 얘기다.

 

반면, 다툼의 여지도 있다. ▶실제 근무는 했는데 시스템 입력이 부정확한 경우 ▶상급자 지시로 일괄 처리된 경우 ▶관행적으로 운영됐고 개인이 이득 의도가 약한 경우 ▶실근무 자료(문서작성, CCTV, PC로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