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혜 계약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수사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7일 “도공 퇴직자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휴게소 운영 카르텔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 결과”라며 도성회 정관 개정 명령과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관련 비위 의혹 수사 요청 방침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성회는 지난 1984년 설립 이후 공익 목적보다는 사실상 퇴직자 이익단체 역할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성회는 자회사인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에 참여한 뒤, 수익 일부를 회원들에게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하는 구조 자체가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도성회는 연평균 8억8천만 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아 이 가운데 약 4억 원을 회원 지원금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비영리 목적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에서는 휴게소 운영권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확인됐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주유소 운영 일원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 입찰 원칙과 달리 도성회 계열사를 별도 기업처럼 인정해 주유소 운영권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 일정·가격 정보 등이 도성회 측에 사전 유출된 정황도 감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국토부는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혼합민자 방식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의 부실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도로공사는 사업 시행자인 H&DE 측이 부담해야 할 공사비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고, 공사진행 상황이나 비용 검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도로공사는 문막휴게소 직영 전환 과정에서 H&DE에 편의점 운영권을 별도 입찰 없이 6년 넘게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역시 특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도성회에 대해 자회사를 통한 휴게소 운영 참여 제한과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도로공사에는 관련 절차 위반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수십 년간 고착화된 도공과 퇴직자단체, 휴게소 운영사 간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