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치과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월 치과 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 등 총 17개소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대상은 미다졸람, 케타민 등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처방 상위 치과로 선정됐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과도하게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일부 사례에서는 치과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양수액에 마약류를 혼합해 반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내역 미보고나 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오남용 의심 사례와 보고의무 위반이 동시에 확인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정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시 중독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면진정제와 마취제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및 재활 정책을 병행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