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70% 관리 시급

  • 등록 2025.08.14 10:52:59
크게보기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고독사 파악 안 돼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을 내며, 전체 70% 비율이 고령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 미흡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장애 여부 ·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1,6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이 총 100명, 위험군은 대구가 총 283명, 의심군은 부산이 총 1,1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와의 협력이 미흡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4가지 개선과제를 내놨다.

 

첫째,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조사항목을 정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수집된 자료는 보훈대상자 유형별·연령대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와 함께 사회적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보훈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넷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긴 하나, 실태조사,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형사사법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용사는 홀로 죽지 않는다)”정책을 언급하며,“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최소한 고독사로 삶을 마무리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 기자 kjcom6007@mfcom.kr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