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약 507억 원에 달한다. 그리고 해당 입찰은 국내 주요 건설사를 포함한 18개 건설사에서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전국적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서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담합에 적발된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서흥산업,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백인수(상훈상사 대표), 전성근(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현명(태성티엔에스 대표) 이다.